'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4건, 국내 첫 피해보상…모두 '경증'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4건, 국내 첫 피해보상…모두 '경증'

두통, 발열 등 일반 사례이나 응급실 내원

기사승인 2021-04-28 16:22:20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2021.04.01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피해보상이 진행된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9건의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했다.

심의된 9건중 8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고 1건은 화이자 백신이었다.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반응 경과를 평가한 결과,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이었다. 이 중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이었다.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평균기간은 13시간30분(범위 27분-1일3시간30분)으로 확인됐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예방접종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면역반응인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들은 보통 2~3일 내 사라지는데, 사람에 따라 응급실에 내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4건 모두 접종 후 발열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나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라면서 "다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스트라네제카 백신 접종이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해당 백신 접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 외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 등 5건은 모두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신청된 피해와의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조 반장은 "현재 추가로 들어온 (보상신청은) 300건 정도이고 현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심의를 위한 서류까지 접수된 경우는 10% 정도다. 실제 피해보상 신청은 접종이 본격화되는 5월 이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업무위탁도 검토 중이다.

조 반장은 "인과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이상반응 환자 대상으로 환자-지자체 전담 담당관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 안내 및 관리하고, 필요시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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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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