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취하를 놓고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일갈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 2019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놓고 원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며 “이 정부의 수많은 위선과 내로남불에 지쳐온 우리 국민에게 문 대통령의 위선적 행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는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마냥 ‘수용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추가 고소 가능성도 있다느니,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를 놓았다”고 주장했다.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모욕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원희룡은 약속한다. 권력자를 향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또다시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며 “모욕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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