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운전자는 이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당시 오토바이가 (김흥국 차량) 번호판을 스치고 지나가기에 큰 사고가 아니라고 여겨 지나간 걸로 안다”면서 “이후 보험접수를 하려다가 뺑소니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흥국은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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