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재시험’ 불합격생, 하반기 응시 기회 달라 행정소송

‘의사 국시 재시험’ 불합격생, 하반기 응시 기회 달라 행정소송

불합격자 66명 중 33명 소송 나서… “상반기 응시했다고, 하반기 시험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불합리”

기사승인 2021-05-06 17:06:16
서울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응시생이 관계자들과 함께 출입하고 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후 올해 초 다시 정부가 마련해준 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33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시험의 기회를 열어줬다. 이에 올해 86회 국시 실기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진행되는데, 1월 열린 상반기 시험은 지난해 미응시생을 위한 재시험의 성격이 강했다.

1월 열린 국시 실기시험에선 2709명이 응시해 97.6%의 합격률을 보였다. 불합격자 66명 중 33명이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올해 1월에 시험에 응시했다면 이유로 하반기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국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 처리된다. 예외적으로 필기·실기시험 중 1개의 시험만 붙었을 경우, 다음 회에 한해 합격한 시험과 동일한 시험은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필기시험만 합격하는 경우, 같은 회차의 실기시험과 다음 회차의 실기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어 2번의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받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들은 지난해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실기시험은 응시 거부했고, 올해 상반기 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 재시험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할 때, 올해 1월에 응시한 학생은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불합격 시 내년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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