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소명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도마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걸로 생각하고 특별채용 제도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간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고 채용은 적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최근에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 검토·결재 없이 특채 문서에 단독 결재, 채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 특별 채용 의혹에 올해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달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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