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올해 근로자의 날(1일)처럼 휴일과 겹친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근로계약상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도록 했다.
강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 균형을 이루고 양질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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