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비에이치씨(비에이치씨)가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비비큐,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 법 위반 혐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 ▲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및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행위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 4가지다.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비비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비비큐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도 있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비큐는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고 판단,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비비큐는 자신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기도 했다.
비에치씨 법 위반 혐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 ▲E쿠폰 관련 부당한 강요 행위 등이다.
비에이치씨는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비에이치씨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에이치씨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했다. 또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기존에는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었고, 각 가맹점도 그 취급 여부를 자율로 결정해왔다.
bhc는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E쿠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2019년 전 절차상의 미흡으로 이미 2019년에 문제없이 변경돼 진행되고 있다”며 “단체 활동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직 의결서를 받지 못했으며, 보도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즉시 해지이지 단체 활동에 대한 불이익은 아니다.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이미지 훼손이 있었기에 이 부분은 의결서를 받아보고 법적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해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해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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