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호대상아동 과반은 ‘부모가 양육 포기’

서울 보호대상아동 과반은 ‘부모가 양육 포기’

기사승인 2021-05-21 12:05:22
그래픽=서울연구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서울 내 보호대상아동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 포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을 의미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오는 22일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을 맞아 서울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서울 보호대상아동은 총 11만5734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 약 23만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보호대상아동 발생 사유 중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사례에 해당하는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부모 빈곤·사망·질병·이혼 등은 전체 발생의 75.3%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미혼부모·혼외자’가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학대(13.7%) ▲비행·가출·부랑아(10.4%) ▲부모 빈곤·사망·질병·이혼(7.3%) ▲유기(4.5%)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보호대상아동은 2000년대 초 급증하다가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2019년 기준 전국에서 서울의 보호대상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859명)로 집계됐다.

서울의 보호대상아동 과반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59.4%)은 시설에서, 나머지 4명(40.6%)은 가정(가정위탁, 입양전 위탁, 입양 등)에서 보호 조치됐다.

한편, 전국의 보호대상아동 발생 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32.7%) ▲아동학대(32.2%) ▲부모 빈곤·사망·질병·이혼(19.9%) 순으로 집계됐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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