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모튼캡슐' 허가 범위 축소…'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식약처, '이모튼캡슐' 허가 범위 축소…'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치주질환, 무릎 외 골관절염 환자는 대체 의약품 사용해야

기사승인 2021-05-24 11:39:32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프랑스 제품명: Piascledine)’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최종 허가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들에게 요청하는 한편,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 의약품 사용에 관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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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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