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 (월)
크린랲, ‘크린센스 장갑’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승소

크린랲, ‘크린센스 장갑’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승소

유사‧모조 상표 차단 주력, “지속적인 법적 대응”

기사승인 2021-05-25 09:17:34 업데이트 2021-07-23 08:58:28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크린랲은 크린장갑 브랜드가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크린랲 측은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년간 지속돼 온 유사품 과 모조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019년 8월 크린랲은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크린랲 상품표지와 유사해 ‘크린센스 상품’의 제조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크린랲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1심 판결문을 통해 “우정산업이 크린랲의 상품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동일한 출처의 제품 내지 최소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우정산업은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원은 “소비자는 품질과 제품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가격을 비교하며 선택하기 보다는 제품의 대략적 형태나 색깔에 의존하여 제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정산업 측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상에 판매 시 여러 제조자의 제품들과 함께 전시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린랩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브랜드의 ‘식별력’과 명백한 ‘주지저명성’을 인정받아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소송을 대리한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사무소와 협력해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크린랲 승문수 대표는 “그동안 시중에서는 크린랲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기대어 유사한 상표표지를 사용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향후에도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 대응해 기업 고유의 브랜드 및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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