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13만호에 달하는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당초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됐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합법적 절세 방안’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등록제도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자동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민주당 특위는 여기에 더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의 신규 등록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특위는 또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 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이후 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된 사업자는 양도세 중과를 시한이 없이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정해 등록말소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를 통해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사업자들이 조기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2021년 2월 기준 이미 자동, 자진 말소된 주택은 전국에 46만8000호에 이르지만 실제 시장에 매매된 사례는 미미하다”면서 “임대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은 무기한이라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자진말소 요건을 완화하면 임대등록을 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인 약 65만호 중 20% 수준인 13만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사업자등록제도가 다주택자의 ‘합법적 절세 방안’으로 악용되면서, 세금 혜택 폐지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쿠키뉴스가 지난 3월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에 찬성한 응답이 46.3%로 반대 38.7%보다 높았다. 이중 18~29세의 찬성은 무려 50.9%로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0.2%로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응답 30.6%를 크게 앞질렀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10여개 단체는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이라며 폐지를 강력 주장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여럿 참석했다.
이날 김두관 의원은 “현재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산시 전체 주택수 보다 많은 160만채 이상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고, 이들이 보유한 물량을 방치한 채로 공급대책을 세워봐야 무의미하다”며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율을 현실적으로 강화해,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정부는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문제를 인식해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여 왔지만 계속 혜택을 받고 있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 효과를 억제하고 있다”며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규제는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라가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폐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5일 “정부·여당의 거듭된 임대사업자 마녀사냥은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 증가, 주거 불안정만 초래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세금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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