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 무단 도용” 주장한 SM 전 대표, 민사소송도 패소

“H.O.T. 상표 무단 도용” 주장한 SM 전 대표, 민사소송도 패소

기사승인 2021-05-28 14:25:38
그룹 H.O.T.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그룹 H.O.T의 상표권을 두고 특허법원에서 분쟁을 벌였던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2018년 H.O.T. 재결합 콘서트를 기획한 공연기획사다. 김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당시 콘서트에서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사용금지와 함께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씨가 낸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바 있다.

H.O.T 콘서트가 상표 등록 무효 판결 전에 열리기는 했지만, 대법원이 상표등록을 무효로 봤기 때문에 애초 김씨에게 상표권이 없는 걸로 보고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김씨가 이 사건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원본·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9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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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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