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피해사례 59건..."인과성 입증 어려워"

백신 접종 후 피해사례 59건..."인과성 입증 어려워"

기사승인 2021-05-31 15:28:25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앞에 마련된 원스톱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센터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속 분자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04.26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심의한 신규 이상반응 사례 59건 중 코로나19 백신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건도 나오지 않았다.  

31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28일 개최한' 제14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망 26건, 중증 33건 등 신규사례 59건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신규 사망사례 26건의 평균 연령은 80.5세(범위49-95세)였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례는 24명(92.3%) 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22명, 아스트라제네카 4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이 사망자의 추정사인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예방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사례 24건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추정사인은 심근경색 7건, 뇌졸중 3건, 패혈증 3건 등이다. 

한편, 보류된 사례 2건은 최종 부검결과를 통해 추정사인을 확인한 뒤에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중증 사례 33건의 평균 연령은 76.2세(범위 38-92세)였다. 이 중 29명(87.9%)에서 고혈압, 당뇨, 치매, 만성신부전, 심부전,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7.4일(범위 0.1시간-68.5일) 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 24명, 아스트라제네카 9명이었디.
  
중증사례 33건의 추정진단명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백신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32건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해당질환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고, 보류된 사례 1건은 신경학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단명 추정을 위한 객관적 소견 등을 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지난 심의에서 보류하였던 1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소견을 보완해 심의한 결과, 기저질환에 의한 뇌병증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했다.

현재까지 14번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 및 중증 사례 308건(사망 148건, 중증 160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76건을 심의했고,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 44건에 대해 백신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초기 대비 줄어드는 추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예방접종 754만2308건 중 2만7352건(13주 신규 신고건수 3067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되어 신고율은 0.36%를 기록했다. 

신고 사례 중 95.0%(2만5975건)는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였으며 나머지 5.0%(1377건)는 사망(181건), 아나필락시스(228건)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였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현황(신고당시 기준)은 181명(2.40명/10만명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65명(1.72명/10만 명 접종), 화이자 116명(3.08명/10만 명 접종)이었다.

백신 접종 차수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화이자 백신은 1차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았고(1차 0.16%, 2차 0.23%),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낮았으며(1차 0.60%, 2차 0.12%), 두 백신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은 양상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화이자 백신 두 가지 백신 모두가 다 연령이 낮을수록 신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고연령층 어르신들에서의 신고율은 낮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현황을 보면, 영국 등 국외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또 백신 간의 차이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계속 사망과 이상반응과의 연관성,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인과성이 확인된 사망사례는 보고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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