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개 5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지역 4개 대리점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주시 내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대리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실제 총 5건의 입찰에서 이들 4개 사 중 1개 사가 낙찰 받은 건은 3건이었다. 평균 95.2%의 높은 낙찰률(낙찰 금액/예정 가격, 예정 가격은 동하복 세트가 약 28만원 내외에서 형성)을 보였다. 나머지 2건의 경우는 교복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낙찰률은 약 89.1%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교복 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교복 구매 입찰 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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