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임대료상한제…지자체는 ‘국토부 탓’

허울뿐인 임대료상한제…지자체는 ‘국토부 탓’

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정의당서울시당‧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기자회견
송파구 S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규정 및 설명의무 위반
100세대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 주거비물가지수 고려해 임대료 상한해야
그럼에도 불구 3~6배 가량 임대료 증액
불법행위 신고했지만…송파구청 소극행정

기사승인 2021-06-10 06:05:02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송파구에 살고 있는 A씨는 S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 S주택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S주택 임대사업자는 해당 단지에서 150세대를 소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다. A씨의 계약기간은 1년(2019년1월31일~2020년1월30일)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임대료 64만5000원이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A씨는 재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추가로 5만5000원 늘어 70만원이 됐다. 증액비율은 8.53%였다. S주택 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였던 만큼, A씨의 임대료 상한은 최대 1.33%가 돼야 적법했다. 하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6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A씨는 임대료 증액 규모가 위법하다며 이를 수정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오히려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걸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에 이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국토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였다.

사진=안세진 기자

송파구 세입자들에게 어떤 일이?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및 임대의무기간과 관련된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드러냈다. 해당 단체들은 지난 두 달 동안(3월18일~5월17일) 송파구 내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S주택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본 세입자는 A씨 외에도 4명이 더 있었다. 이들 모두 임대료 증액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들은 세입자들로부터 계약 시기의 주거비물가지수 0.65~1.33%의 3배에서 6배에 달하는 높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해 증액비율을 초과해서 청구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렌트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단지를 100세대 이상 소유한 사업자의 임대료 증액비율에 대해서는 ‘(종전) 계약서상 임대시작일이 속한 월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속한 월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이라고 되어 있다.

S주택 사업자는 100세대 이상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로 추정된다. 김대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해당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을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했는지는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의 정보조회 거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해당 임대사업자는 송파구 S주택에서만 총 537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가구 이상을 등록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임대사업자등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문을 표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각종 세금혜택으로 임대사업자 배만 불리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냐는 주장이다.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민생센터장은 “세입자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까지 유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각종 금융, 세제,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 대신 4년 또는 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해당 세입자에게 계속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을 초과 증액할 수 없다.

사진=안세진 기자

이날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송파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운영 임대주택이 100세대 이상 대단지가 되는 경우 임대료 상한률 5% 적용이 안된다. 주거비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이 변동률 폭이 1~2%로 크지 않다”며 “근데 해당 사업자가 임대했던 단지에서는 1년마다 5%씩 증액이 된다. 단지 내에서 이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혜택은 다 받아가고 불법행위 관리감독은 전혀 안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간사는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은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렌트홈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면서 “세입자가 이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기란 어렵다. 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주택을 등록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약 100만가구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사실,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등을 안내하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국토부 답변 와야” 지자체는 책임 회피?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여전히 “국토부 답변이 와야 한다”였다. 그렇다. 세입자들의 조사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 광역‧기초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세입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국토부에 문의해놓은 상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 뿐 진행 경과 등에 대해선 여태까지 설명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피해 세입자 A씨는 “송파구청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작년 6월부터 여러 차례 상담을 해서 사업자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에서 강하게 권고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자료들도 전부 제출했다”며 “하지만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심지어 신고 반려를 권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저희 부서에서 말씀대로 대응했다면 죄송하다”면서 “저희도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사업자 관련) 변호사 자문 받아봤다. 신설된 조항이다 보니 5% 범위 내로 증액해도 위법사항인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국토부 통해서 질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올려놓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관련 매뉴얼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씨는 “이번 문제로 매번 요청을 드릴 때마다 담당 직원이 바뀌어있다. 매번 새로 설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파구청 측은 “6개월~1년 되는 직원들이 맡는 첫 임무가 가장 힘든 곳 중 하나인 민간임대사업 업무다. 해당 직원들이 여기서 1년 정도가 되면 전환근무가 이뤄진다. 본인의 적성에 맡는 부서로 배치가 된다”며 “그러다보니 연차가 어려 근무경험이 떨어지고, 1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갈 거라는 안일한 생각도 있는 것 같다. 행정적으로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간사는 “힘든 걸 떠나서 민원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 최소한의 법령에 대해선 알아야 한다. 민원인이 담당 직원한테 해당 내용을 설명해야한다는 건 이해가 안간다”며 “이는 송파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그렇다. 경험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매뉴얼을 통해서 세입자들에게 불이익 안 가게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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