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양 기관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기로 앞당겨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경우 청산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다만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 간 다음 단계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날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2·4대책과 관련해 서울에서 발굴한 후보지 80곳, 7만9000가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를 구성해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4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앞서 발표한 용산 캠프킴 사업 등 서울 내 신규택지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를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자체에 특화된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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