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이제는 제도권 ‘온투업’ 알고 이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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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6-15 06:10:10
온투업 정식 등록 1호 업체인 8퍼센트 임직원들이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8퍼센트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 10일부로 P2P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제도권에서 벗어나있던 P2P금융업체들이 제도권 ‘온투업체’들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P2P금융이 국내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5년입니다.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인데요,  하나의 플랫폼을 속 불특정 다수가 데이터 등을 주고받는 기술이 P2P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P2P금융은 P2P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금융을 접목,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서비스를 말하죠. 

그간 P2P금융업계는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장 자율규제에 따라 운영됐습니다. 금융당국이 P2P금융에 대해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P2P금융시장에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 최초로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발의하게 됐죠.

지난해 8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기존 P2P금융사들은 오는 8월26일까지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등록을 못 할 경우 폐업하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총 3곳인데요,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가 있습니다.

온투법의 도입으로 P2P금융은 산업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와 감독, 검사, 제재권 등이 도입됐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마련으로 시장건전성이 높아질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P2P금융사와 온투업체들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P2P금융사들은 어디까지나 ‘P2P 연계 대부업체’이지만, 온투업체들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류됩니다. 또한 P2P금융사들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지만 온투업체들은 연계 대출 잔액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P2P금융사들보다 투자자 보호 면에서 더욱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온투업체들은 기존의 P2P금융보다 매력적입니다. 먼저 투자자 세율이 기존 27.5%에서 15.4%로 크게 낮아져 기대수익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온투업체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연계대출채권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돼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온투업체의 등장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간 P2P금융은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대안신용평가모델(ACSS)을 기반으로 중금리대출에 특화된 상품을 제공해왔죠.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등 기존 중금리대출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온투업체의 탄생으로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온투업의 등장이 서민금융 시장의 ‘메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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