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장급 간부가 대낮 술판을 벌이고 고성을 지른 사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비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21일 조 위원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공정위 소속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종 감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위는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간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공정하다는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 기강이 체화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기강 해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당 공정위 국장급 간부는 직무 정지된 상태다.
사건은 지난 17일 세간에 드러났다. 같은날 연합뉴스는 공정위 A국장이 지난 2일 직원들과 세종시 한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오후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오후 4시까지 이어진 자리에서 A 국장과 직원들은 심하게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식당 주인이 공정위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정위 측은 “감찰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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