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제기구 국내 첫 설립… UN·여가부 협력 나서

여성 국제기구 국내 첫 설립… UN·여가부 협력 나서

유엔위민CGE 설립 양해각서 체결

기사승인 2021-06-23 13:09:53
품질레 음람보-응쿠카(Phumzile Mlambo-Ngcuka) 유엔여성기구 총재(왼쪽)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이하 유엔위민CGE)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설립되는 여성 관련 국제기구는 유엔위민CGE가 최초다. 유엔위민CGE는 유엔여성기구 산하 연구·교육기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개발한다. 여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 등 기능을 수행한다.

양해각서에는 여성가족부와 유엔여성기구가 대한민국에 유엔위민CGE 설립에 합의하고, 소재지 협정 등 필요한 절차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력 기간은 향후 5년간 유효하다.

여성가족부는 유엔위민CGE 유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성평등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위민CGE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 지역 내 여성 관련 공동의제를 개발·확산하는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유엔위민CGE 유치 논의는 2019년 11월, 유엔여성기구가 여성가족부에 설립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논의는 지난해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국제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가속화하고, 2011년 유엔여성기구 설립 당시부터 10년간 이어져 온 양측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엔위민CGE 유치와 설립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에 여성 관련 정책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인권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위민 CGE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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