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더 적어야 하는데…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알 길 없어’

인상률 더 적어야 하는데…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알 길 없어’

기사승인 2021-06-24 06:05:01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A씨는 2018년 12월 100세대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임대료 64만5000원이었다. 지난해 12월 계약기간이 끝난 뒤 A씨는 재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추가로 5만5000원 늘어 70만원이 됐다. 증액비율은 8.53%였다.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을 보유한 대단지 사업자인 만큼, 당초 인상률은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해 최대 1.33%가 되어야 했지만 6배 늘어난 셈이다.

당초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던 방안이 원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더 엄격한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받는 100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를 규율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은 2019년 2월부터 시행령을 통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와 그 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의 인상률 상한은 임대료의 5%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100세대 이상을 보유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인상률 상한을 통계법 상 주거비물가지수로 잡고 있다. 

쉽게 말해 100세대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주거비물가지수 항목을 통해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거비물가지수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통계법상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통상 적용되는 상한인 5% 보다 낮게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 주거비 부담이 훨씬 적은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대인이 일반 임대사업자인지 100세대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임대사업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두 달 동안 실시한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32건 중 6건이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은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렌트홈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면서 “세입자가 이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기란 어렵다. 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주택을 등록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약 100만가구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사실,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등을 안내하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대규모 임대사업자인지 알 수 없다보니, 임대료 인상도 상한선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임대사업자만 해도 기준대로라면 0.65~1.33%로 인상되어야 할 임대료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 인상됐다.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운영 임대주택이 100세대 이상 대단지가 되는 경우 임대료 상한률 5% 적용이 안된다. 주거비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이 변동률 폭이 1~2%로 크지 않다”며 “근데 해당 사업자가 임대했던 단지에서는 1년마다 5%씩 증액이 된다. 단지 내에서 이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혜택은 다 받아가고 불법행위 관리감독은 전혀 안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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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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