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 계열사 웰스토리와 이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일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인 웰스토리에 이익을 몰아 마련한 배당금이 총수 일가 자금줄로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정위는 5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포함한 과징금과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에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부당이익의 중심으로 지목한 총수일가 제재는 빠졌다. 일명 ‘프로젝트G’와 이번 사건 부당지원행위 간의 관련성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 부당지원 혐의로 5개 삼성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공정위는 브리핑을 통해 고발 지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삼성 계열사의 부당지원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총수일가의 자금조달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제재의) 핵심 포인트는 웰스토리가 삼성 총수일가의 자금조달창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웰스토리가 안정적으로 연간 한 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웰스토리의 캐시카우(Cash Cow, 수익창출원)로서의 역할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전실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 즉 에버랜드 입장에서는 웰스토리가 결국은 합병에 기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웰스토리는 당초 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FC(Food Culture) 사업부 소속이었다. 에버랜드는 2013년 12월1일 전문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Food Culture)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웰스토리는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웰스토리는 계열회사와의 급식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성이 발군인 숨겨진 알짜 기업이었다. 삼성물산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총액은 2758억원으로 웰스토리는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삼성물산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배당금은 지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응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모직-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약 4090억원), 합병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응(약 6751억원), 합병 이후 구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배당확대 정책의 실시(2017년~2019년 약 1116억원) 등을 위해 총수 일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다.
육 국장은 이 과정에서 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돼 대규모 자금수요를 충당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에서 총수 일가가 빠진 이유는 일명 ‘프로젝트G’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당이익은 총수 일가에 흘러갔지만 이번 제재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육 국장은 “(전원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이 사건 지원행위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G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마련한 분석 자료가 담긴 문건을 말한다. 미래전략실 요청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삼성 측은 공정위 법리 판단이 일방적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삼성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 카우(수익창출원)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부당지원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소명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삼성측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며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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