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해 현재 전월세 시장에 임대주택의 공급절벽인 상황으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폐지한 단기임대를 부활시키고 의무임대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그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하며(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 및 임대주택 매물을 유도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작년 6월 160만 가구에 이르던 임대물량 중 52만 가구 이상이 사라졌다”며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대사업자들을 죄악시하면서 모든 유형의 임대사업자제도를 무리하게 폐지해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 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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