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속초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임차인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된다.
단, 임차인과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임차인의 업종이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제된다.
시는 2020년 6월1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의 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착한 임대인 납세자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냉역서,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해 속초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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