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 성동구의회 김종곤 구의원은 지난 28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 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온전한 진실 규명과 현대사를 바로 잡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여순사건은 제16대부터 제20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장기간 계류되다 자동 폐기됐다.
성동구의회 김종곤 구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이번에는 꼭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랬다”며 “사건 발발 73년이 흘러 관련자 대부분이 생을 마감하거나 고령층이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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