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손실보상법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48명 중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게 됐다. 대신 법 공포 이전 3개월 동안의 피해에 관해선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소급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부칙에 피해 지원을 넣어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무늬만 손실보상법을 정부여당의 완력으로 처리했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을 찾기 어렵다. 정치는 없고 힘자랑만 난무하는 국회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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