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액체 누출을 감지해 누출 여부 및 지점을 알려주는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원천 특허가 있다고 과장 광고한 ‘유민에쓰티’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민에쓰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필름형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과장 광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천특허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허로 볼 수 있다.
유민에쓰티 제품은 기존 개발된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 기술에 인쇄기법을 접목해 특허성을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원천특허로 표현할 정도로 선행 특허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민에쓰티 측은 ‘원천특허’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특허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천특허’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률상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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