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 부착 보트 낚시행위 7건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낚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질적 불법 어업행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주요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관련 수사권을 2019년 9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