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적외선체온계, 표시사항 부적합”…식약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일부 적외선체온계, 표시사항 부적합”…식약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기사승인 2021-07-06 12:00:04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심이 높아진 피부적외선체온계 10개 제품을 골라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는 표시사항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편리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피부적외선체온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단속하기 위해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량 상위 10개 업체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합동으로 제품 특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에는 ▲㈜리쥼(RZBP-060) ▲리치코리아(MS103) ▲㈜사이넥스(BNT400) ▲㈜오엔케이(FT90) ▲㈜이즈프로브(BC-03) ▲㈜이지템(DT-060) ▲㈜인트인(YT-1) ▲㈜테크엔(TCN-10A) ▲㈜파트론(PTD-100) ▲㈜휴비딕(HFS-1000) 등이 포함됐다.

온도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최대허용오차 범위(±0.3℃) 이내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인트인(YT-1) 제품은 일부 항목(인증번호, 제조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부적합했다. 이에 식약처는 당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체온을 연속(5회)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체온 측정 결과에 일관성이 있었다. 체온계를 저온환경(-20℃, 2시간)과 고온환경(50℃, 2시간)에 각각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는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상온에서 1시간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사이넥스(BNT400), ㈜인트인(YT-1) 등 2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과 거리 인식 센서가 있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나머지 8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은 있으나 거리 인식 센서가 없어 정확한 측정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가 사용 중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1m 높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3회 자유 낙하를 실시한 결과, ㈜이즈프로브(BC-03), ㈜리쥼(RZBP-060) 등 2개 제품이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면서 체결고리 부분이 파손돼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의료기기에 대한 협력사업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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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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