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등 3개 분야 가맹점주 권익 보호…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이미용 등 3개 분야 가맹점주 권익 보호…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기사승인 2021-07-08 12: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분야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3개 분야 표준가맹계약서가 제·개정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 보급을 위해 8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해 제·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가맹본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서비스업 중 이미용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3개 분야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공통으로 7가지 내용이 담겼다. ▲장기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 용이 ▲영업 표지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LG25→GS25/Family mart→CU)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 ▲방문 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강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 점포 이전 요청 절차 마련 ▲가맹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신설 등이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규정도 있다. 교육서비스업과 이미용업 분야는 가맹사업 유지에 교육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했다.

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서비스와 다른 유사·인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품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 있어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점포를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신규회원 누락 방지를 위해 신규회원 입회 시 회원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사를 설치해 가맹점의 모집, 교재의 제공,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사의 정의, 설치, 변경 및 역할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미용업종은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인력의 조달이 필수적이므로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연내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도소매 분야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연성 규범을 통한 가맹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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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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