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통신] 라방에 꽂힌 엄마들…"집콕해도 맘 편히 쇼핑해요"

[놀이터통신] 라방에 꽂힌 엄마들…"집콕해도 맘 편히 쇼핑해요"

저렴하게 구매하고, 다양한 정보는 덤…판매‧구매자 쌍방향 소통 강점
일부 라방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주의해야

기사승인 2021-07-12 04:20:02
네이버 쇼핑 라이브(왼쪽)과 한 판매자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아이가 잠든 저녁 시간은 엄마들에겐 최애(愛) 시간이다. 잠들기 전 이부자리에 편하게 누워 휴대폰을 하는 일은 그날의 피로를 풀어준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바일 쇼핑이 늘었다. 덕분에 아이와 백화점·아울렛 등 사람 많은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빈도수가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음에도 지갑은 더 가벼워졌다.   

주변 엄마들은 최근 지출의 주범으로 이른바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꼽는다. MZ(밀레니얼+Z세대)의 주요 구매채널로 부상한 라방은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도 '핫'하다.

라방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쇼핑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다. 코로나 사태 이후 모바일 중심으로 라방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3조원에 불과했던 '라방' 시장은 2023년 약 9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이버과 카카오는 각각 '쇼핑 라이브'를 내놨고, 유통업체는 물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도 실시간 소통 기능을 활용해 라방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라방이 비대면 소비의 핵심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비대면 소비=온라인 쇼핑몰 또는 TV홈쇼핑'이란 공식밖에 모르는 기자가 직접 '라방'을 들여다봤다. 

인스타그램에서 아동복을 파는 판매자가 게시글 통해 예고한 8일 오후 9시30분, 라방이 시작한다는 알림을 보고 서둘러 앱을 켰다. 동시에 80명에 가까운 시청자들이 방송에 참여했다. 대부분 육퇴(육아 퇴근) 후 쇼핑에 참여한다고.

쿠팡 라이브 방송 캡처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자 판매자는 준비한 아동복들을 카메라 앞에 내보였다. 마음에 드는 옷이 나오면 엄마들은 판매자가 부르는 숫자를 채팅방에 입력했다. 예를 들어 "스몰(S) 사이즈(필요하신 분)는 1번"이라고 판매자가 말하면 구매자들이 숫자 '1'을 채팅방에 입력하는 식이다. 

마치 경매를 보는 듯했다. 가격이 저렴하기도 했지만 엄마들이 채팅창에 적는 '속도'에 따라 구매가 결정된다는 점은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품절이에요"라고 외치는 홈쇼핑보다 더 가슴을 뛰게 했다.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판매자 그리고 다른 구매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실제 채팅방에선 구매자들끼리 사이즈를 함께 고민하거나 이전에도 라방에서 판매된 적 있는 옷에 대한 후기도 실시간으로 나왔다. 방송 중 하자 상품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는 것은 라방만의 강점이다. 

네이버, 카카오 쇼핑 라이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일반 기업들의 라방이 많고 그만큼 준비된 수량이 많아 경매보단 홈쇼핑에 더 가까워 보인다. 물론 판매자가 고객과 소통을 하며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동일하다. 

생후 7개월 자녀를 둔 이지연(33·여)씨는 "라방을 통해 아이 옷을 자주 구매하는 편"이라며 "외출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히 물건을 살 수 있고 쇼핑몰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기도 하다. 판매자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쌍둥이 아들을 둔 강민지(36·여)는 "라방을 통해 상품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정말 다양하고 참신하다"라면서 "특히 쇼핑 라방을 보고 있으면 너무 사고 싶게 만들어 일부러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이라고 했다. 

라방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다. 한 온라인 쇼핑몰 MD이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녹화방송이 아니다 보니 돌발상황에 식은땀이 흐를 때가 있다"면서도 "판매자로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직접 들을 수 있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평가했다. 

A씨는 "특히 온라인 구매 특성상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심반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방으로 판매한 제품은 직접 판매자 측에 궁금한 점을 알아보고 구매하기 때문인지 일반 판매보다 변심반품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사례. 소비자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라방은 점점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제재나 소비자 보호장치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은 해결돼야 할 숙제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인 TV홈쇼핑은 소비자가 구매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만 라방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부 라방에선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19일부터 30일까지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방 120건을 살펴 본 결과 이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을 확인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조차 받지 않은 채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6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6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인도 라방에 발을 들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을 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방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개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원을 통해 중재를 받기 위해선 구매 전 판매자가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등을 명시했는지, 입금 계좌가 사업자 계좌인지,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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