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대상 불법고리사채 '대리입금' 집중 수사

경기도, 청소년 대상 불법고리사채 '대리입금' 집중 수사

기사승인 2021-07-12 13:42:33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8월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을 집중 수사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리입금과 같은 고금리 대출 갈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온라인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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