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를 의무화 하는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에 포함됐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단지에 2년 간 실거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대책이 발표되자 업계에선 해당 요건이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 막을 것이라며 반발헸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세입자들이 채우고 있어서다. 또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실입주하는 경우 세입자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나왔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법과의 충돌 문제도 이번 규제 폐지의 이유가 됐다. 지난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한 경우 최초 계약 2년에 재계약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다. 정부 여당은 이처럼 세입자의 재계약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규제를 폐기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주택자가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나 투기라고 간주하던 정책방향이 현실과 상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현금 청산 시킨다라는 내용이 일부 투자수요는 차단할 수 있을지라도, 자유로운 주택매매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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