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장애인복지시설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법인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세 감면 및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은 제외됐다. 동일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세를 감면받는 타 법인‧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지방세 감면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동‧노인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신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세 차별 개선을 통해 감면된 세금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져 장애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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