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에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바꿔 지금까지 제외돼 왔던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시켰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다.
1인당 면적 기준도 14㎡에서 25㎡로 상향했다. 2인 이상으로 가구원수가 늘면 기존 최소면적 14㎡에다가 1인당 8㎡를 곱한 면적을 더해 기준을 산정토록 했다. 예컨대 4인 가구일 경우 4인에 8㎡를 곱한 32㎡에 14㎡를 더해 46㎡로 산정하는 식이다.
1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주거문화의 변화 양상도 반영해 취사 및 휴게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 등 주거유형별로 별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1인당 최소면적은 10㎡ 이상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 규정은 삭제했다. 심 의원은 "도심생활주택 확보를 명분으로 마련된 이 규정은 오히려 1인 가구의 삶을 최저기준 이하의 삶으로 가둬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마련에는 주거권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빈곤사회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 25개 시민주거운동 단체가 함께 했으며 심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과 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명확히 함으로써 비적정 주거 전반을 포괄했다”며 “발의된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거주거기준이 정책 지표를 넘어서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주거시설의 개선에도 실효적이고 단계적으로 강행 규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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