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주자만 신청가능…당첨되면 소득심사 없어" [사전청약 Q&A]

“지역 거주자만 신청가능…당첨되면 소득심사 없어" [사전청약 Q&A]

내일(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시세 60~80% 수준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 사전청약 제한

기사승인 2021-07-15 11:01:0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내일(16일) 오전 8시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는 인천계양‧위례신도시‧성남복정1‧의왕청계2‧남양주진접2 등이다. 해당 지역 가구수는 총 4333호다. 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사전청약은 해당지역 거주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사전청약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아래는 사전청약 Q&A 전문.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하나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 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이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하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다.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던데 정말 60~80%가 맞나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례로 인천계양(3.3㎡당 1400만원)의 경우 인근 AA단지 전용59㎡가 시세 3억7000만원(3.3㎡당 1400만원대)으로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다.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억6000~1억8000만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5km 정도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3.3㎡당 시세가 2억1000~2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남복정1(3.3㎡당 2억5000만원)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DD단지가 전용59㎡가 7억원(3.3㎡당 2억8000만원)으로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단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역세권 등 성남복정의 입지를 고려할 경우 객관적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연접한 위례신도시 내 EE단지는 3.3㎡당 3억7000만원, FF단지는 4억200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진=국토교통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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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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