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흥호수 주변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놓고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골프장에 대한 새로운 위법사항이 발견돼 골프장 재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임의의 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돼 공사의 재계약 결정의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 골프연습장은 공사가 농어촌용수 목적으로 관리하는 유지(溜地)를 민간에게 목적외 사용허가를 내줘 지난 1992년 일반건축물이, 2012년 가설건축물이 사용승인 됐다. 승인 시 이 골프장의 주차대수는 총 51대다. 하지만 현재는 허가받은 구역 외에 주차장과 퍼팅장 등이 조성돼 있다. 이 골프장은 주변에 퍼팅장을 조성하면서 그 위에 철구조물도 세워 그물망을 쳤다. 이 철구조물은 물론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6m가 넘으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흥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사의 임대사업운영지침에 따르면 제13조(행위금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을 해서는 안되고, 제17조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 없이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유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당연히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주차장으로 허가 받은 구역 외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무단으로 주차장과 퍼팅장 등을 조성하고,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토지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바뀐다. 하지만 이 골프장 부지는 아직까지 지목이 유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이 법 시행령 59조에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공사는 지목을 변경하면서까지 임대를 줄 수 없다. 골프연습장은 일시적 목적의 가설건축물"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기흥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수상골프연습장에는 가설건축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도 있다"면서 "이 일반건축물은 일시적 목적이 아닌 영구적 목적의 시설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는 시민들을 위해 기흥호수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코자 한다. 그런데 이 골프연습장이 가로막고 있어 둘레길이 단절된 상태다. 용인시는 최근 공사에 가설건축물 연장 부동의 및 재계약을 하지 말아달라는 협조요청을 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불법 사항에 근거한 시의 명시적 행정처분이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는 이 골프장에 대해 무단 가설건축물 설치와 불법 증축 등 위반건축물 단속을 벌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골프장은 위법 사항을 치유했고, 공사는 위법행위가 없어져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평택지사 관계자는 "현재 임대계약은 오는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경기본부에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재계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본부 관계자는 "지사에서 재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올라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인을 내주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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