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10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생일파티를 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들 중 한명이 14일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택에서 중학생 7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했으며 학부모 1명도 같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생일 파티에 참석한 중학생 7명 중 6명과 학부모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생일파티에 참석한 7명의 중학생은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날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학부모 1명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진술 등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검사비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단독주택 등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현재까지 총 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음식점, 학원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에도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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