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형, 이번엔 안돼~'…정부, 비수도권 공연 제한

'테스형, 이번엔 안돼~'…정부, 비수도권 공연 제한

개최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

기사승인 2021-07-21 15:52:56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콘서트 포스터.(예스24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내 공연을 제한했다. 이에 부산에서 열리는 가수 나훈아 콘서트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의 준수 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되고 있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공연과 관련된 제한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다수의 청중이 집합하는 상황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혼선과 풍선효과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공연 목적으로 설립되고 허가된 등록 공연장에 대해서만 공연이 허용돼 있고, 공연 목적의 시설을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적 공연장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돼 있는 상태"라며 "체육관, 공원, 컨벤션센터 등 다른 목적 시설들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모든 공연은 금지돼 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때 금지되는 공연의 장르도 불문한다.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클래식이 됐든 뮤지컬이 됐든 어떤 장르든 이런 정규 공연 목적 시설 외에 임시시설을 활용한 시설들은 금지되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손 반장에 따르면, 오는 23∼25일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예정된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역시 금지된다.

그는 "(나훈아 콘서트도)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콘서트다. (개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00명대 후반을 나타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부산에서도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 콘서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6일도 대구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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