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CBD·햄프오일' 함유 표시 광고 80건 적발

대마 성분 'CBD·햄프오일' 함유 표시 광고 80건 적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사승인 2021-07-21 19:38:30
제품별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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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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