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딜카 합병 승인…경쟁 제한 우려 낮아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딜카 합병 승인…경쟁 제한 우려 낮아

공정위 “플랫폼 복합지배력 강화 중…연구·분석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 내실화할 것”

기사승인 2021-07-22 10:01:02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로고(위)·딜카 로고 /카카오모빌리티 제공·딜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 양수건이 승인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현대캐피탈의 딜카 간 업종 연관성을 고려할 때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달 8일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교통수단 관련 서비스인 모빌리티(mobility) 사업 ‘카카오T’를 영위하고 있다. 택시 호출,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호출, 주차장 이용, 전기자전거 공유, 셔틀버스 대절 서비스 등을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할부금융업, 리스금융업 및 기타 대출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를 운영하고 있다. 딜카는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 대여·공유 서비스다. ‘딜카맨’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원하는 장소까지 갖다주고 반납도 대신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했는데, 상대회사의 점유율은 0.6% 수준에 불과했다. 이 건 결합이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도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해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으며, 지도서비스사업자들의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도 낮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17일 딜카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80억원)을 체결하고 4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카카오택시 ▲2016년 2월 카카오내비 ▲2016년 5월 카카오대리 ▲2017년 10일 카카오주차 ▲2019년 3월 카카오바이크 등으로 사업을 영역을 늘려왔다.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스타트업 인수 등 기업결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확장하면서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6년 자산총액 5.1조원(52위)에서 올해 19.9조원(18위)으로 뛰어올랐다. 네이버도 2017년 자산총액 6.6조원(51위)에서 올해 13.6조원(27위)으로 덩치를 키웠다.

2018년 이후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35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14건에 달했다. 상당수가 수직·혼합결합이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결합이 승인됐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복합지배력 강화를 우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특징은 플랫폼을 이용한 복합 사업영역 간 연결성 증대다.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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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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