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법원, 이재명 욕설 파일 차단… ‘쥴리 X파일’도 차단 가능”

김경진 “법원, 이재명 욕설 파일 차단… ‘쥴리 X파일’도 차단 가능”

“헌법상 ‘표현의 자유’ 차단 근거 없어”

기사승인 2021-07-23 08:37:50
김경진 전 국회의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수에게 욕설하는 음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22일 ‘법원 명령’으로 국내에서 차단 처리된 가운데, 이날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한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때문에 차단할 근거가 없다”라고 발언해 화제다.

김 전 의원은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처분이라던지 뭐 이런 거 일 텐데, 가처분을 내릴 만한 법적인, 법리상 이유가 없는 거예요”라고 이재명 욕설 파일' 차단 관련해 법원에 일침을 날렸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법원이 어떤 사유를 가지고 이걸 차단을 했는지를 명확히 좀 밝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신청을 했다면, 신청한 측에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돼요”라며 “제가 볼 때는 이게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령 윤석열 총장 같으면 무슨 ‘쥴리 X파일’ 이래 가지고 별 얘기들이 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차단이 가능해진다고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차단되고, 안 되고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차단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욕설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차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법원이 무슨 근거로 이걸 차단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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