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간호사 대상 ‘사회적 약자 중심 입법활동’ 특별강연

서영교, 간호사 대상 ‘사회적 약자 중심 입법활동’ 특별강연

‘태완이법, 구하라법, 정인이보호3법’ 등 사례중심 소개

기사승인 2021-07-23 20:07:41
기념촬영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 번째). 사진=서영교의원실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정책아카데미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했다. 서 의원은 복잡한 법안 사례를 쉽게 풀어내 간호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서 의원은 21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주관한 간호정책아카데미 특별강연자로 참여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주제로 강연에 참가한 200여 명의 간호사와 온라인으로 소통했다.

강연에서 서 의원은 의정활동 중 대표발의해 통과한 법률안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먼저 서 의원은 ‘태완이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태완이법을 통해 경찰이 미제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화성연쇄살인사건, 약촌오거리사건 등을 재수사할 수 있었다”며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범인도 알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이-해인이법’을 소개했다. 그는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통과로 한 번의 확인으로도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모의 존재를 알 수 없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미혼부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6월 사랑이-해인이법을 대표발의해 올해 2월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입법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이 남긴 유산을 수령하는 걸 보고 국민은 허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인이보호3법’에 대해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기간 72시간에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최대 48시간을 연장했다”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기관 등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인숙 서울간호사회 회장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았던 법률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줘서 간호사들이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 현장의 간호사들이 아동학대에 보다 관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견을 달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기관을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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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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