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집 있거나 금융소득 2000 이상시 재난지원금 배제

15억 집 있거나 금융소득 2000 이상시 재난지원금 배제

기사승인 2021-07-26 05:55:01
서울 아파트 / 사진=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중 재산가를 추가로 지원 배제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 15억 이상의 집을 보유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오는 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이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 2인 가구 717만원 ▲ 3인 가구 878만원 ▲ 4인 가구 1036만원 ▲ 5인 가구 1193만원 기준이다.

1인 가구는 416만원이다.

다만 추가로 재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해 추가로 적용되는 커트라인이 생겼다.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 공시가격 15억원(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컷오프 시스템이 적용되는 배경은 건보료 산출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기에 해당 조건만 보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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