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 27일부터 8월 8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기사승인 2021-07-26 16:50:10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것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관내 확진자는 지난달 82명에 비해 이달 25일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동참하는 한편,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8월 8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8월 8일까지 연장하며,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더불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8월 8일까지 휴원을 결정,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의 코로나19 선별검사 접근 편의성을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세종시청으로 이전·운영 중이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우려하던 4차 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상황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앞으로 2주간 모임·외출·여행 등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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