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은 또 다시 계곡을 마치 개인 소유처럼 차지하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이 지사는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해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 걸쳐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노력으로 사업 추진 1년여 만에 하천․계곡 주변 불법업소의 99.7%가 자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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