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주민등록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기사승인 2021-07-28 16:13:51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돼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된다. 정부는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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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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