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동해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기사승인 2021-07-29 15:22:04
동해시청 제공.(쿠키뉴스DB)

[동해=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식당, 매점, 카페 등 상업 목적으로 이용 중인 임차인이다.

단, 재난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산에서 제외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올해 4~6월 3개월간이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기존 임대료 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42개 소 임차인이 약 38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용주 회계과장은 "이번 추가 감면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사용료에 대해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uog@kukinews.com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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