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안망] 실손 첫 청구, 뭐가 궁금할지 몰라 다 설명했다

[이생안망] 실손 첫 청구, 뭐가 궁금할지 몰라 다 설명했다

기사승인 2021-08-08 05:10:02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를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모아봤다.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방금 막 실손보험에 가입한 여러분. 이제 어느 병원에 가도 병원 진료비가 두렵지 않은 ‘무적 카드’를 얻은 것 같은 기분에 어깨가 올라가셨나요. 분명 실손보험의 위력은 굉장합니다. 괜히 사회초년생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실손보험부터 가입하라’는 격언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치료비에 자동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은 여러분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그럼 혹시 보험금을 처음 청구할 때 저지른 실수가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 잡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괜한 걱정일지 모르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혹시 모를 보험사 태클을 피하고 제대로 실손보험 청구하는 법,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라고요? 병원 가기 전에요?”

네. 병원에 가기 전 보험담당자에게 연락해 아픈 곳을 설명하고 실손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분히 실손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보험담당자와 미리 상의하지 않으면 청구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 담당자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부모님에게 묻거나 보험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뭐라고 묻냐고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피하려면 보험 담당자에게 되도록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 제가 다리를 다쳐서 상처가 찢어졌는데, 봉합수술도 실손보험 처리가 되나요?
- 지금 티눈으로 병원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떤 치료법까지 보장해주나요?
- 발이 너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도수치료는 몇 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최근 머리가 너무 아파서 종합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종합검사도 보장해줍니까?

◇ “처음 실손보험을 청구할 땐 ‘초진 기록지’를 꼭 챙겨야 한다는 거죠?”

다음 다섯 글자를 따라 읽어 보세요. ‘초진 기록지’. 처음 듣는 낯선 단어라 해도 기억해두는 걸 추천해요. 처음 실손보험을 청구한다면 보험사에서 초진 기록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며 초진 기록지를 챙겨주세요. 안타깝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통원 치료인지, 입원 치료인지에 따라 챙겨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 “통원 치료면 병원에 어떤 서류 달라고 해요?”

치료를 마친 후 카운터에 가서 최대한 친절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세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진료비 세부내역서)도 같이 주세요.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세부내역서랑 같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통 보험사에 두 개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약국에 제출하는 ‘약제비 영수증’이죠. 치료비가 10만원 미만이면 이 서류 두 장만 제출해도 대부분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10만원이 넘으면 ‘영수증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두는 게 좋아요.

간혹 보험사에서 세부내역서 이외에 ‘진단서’를 요구하는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달라고 하세요.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1~3만원을 더 내야 하지만, 진단서 대신 무료인 처방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 “입원 치료면 병원에서 어떤 서류 챙겨야 해요?”

입원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터에 최대한 친절한 말투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입퇴원 확인서에 수술한 내역을 같이 기재해서 발급해주실 수 있나요.”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 치료에 필요한 서류에 ‘입퇴원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약 수술까지 받았다면 ‘수술확인서’가 필요하겠죠. 입퇴원 확인서에 진단명(질병코드)과 입퇴원 일자가 포함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청구서류 요건이 충족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다만 입퇴원 확인서와 수술확인서를 받으려면 진단서처럼 1만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만약 입퇴원 확인서에 수술 여부 및 입원치료 내역이 적혀있으면 수술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세요.

◇ “병원 서류 다 챙겼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됩니다. 전체 치료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구하거나, 실손 청구 대행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 비용이 100만원을 넘으면 모바일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 팩스, 방문접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팩스로 접수할 때는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추가로 보내야 해요.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 “보험사에서 전화 왔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당황하지 마세요. 잘못이 없어도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안됐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금액이 큰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3일 내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 동의서’ ‘건강보험처리 내역’ ‘국세청 자료’ ‘진료기록 열람·위임장’ 등 제공 동의를 요구할 거예요.

◇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것, 다 해주면 되죠?”

아니요. 다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공 동의해도 되는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는 제공해도 됩니다. 다만 작성할 때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료기간’ ‘발급대상’ ‘진료기간’ ‘발급 서류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내역’, ‘국세청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내역은 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에도 지급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이죠.

- ‘의료자문 동의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강수를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해사정사나 타 보험사 설계사에게 상담 받은 뒤 결정하길 바랍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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