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년 지난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경기도, 20년 지난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내년 뉴타운 해제지구(구역) 내 시범사업 100호 추진

기사승인 2021-08-02 13:18:06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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