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19건 발생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 23건(피해인원 27명), 2020년 상반기 20건(24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발생한 19건의 폭행사건을 살펴보면 폭행이 17건,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발생한 폭행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한 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했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다보니 대응이 쉽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은 폭행사범의 겨우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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